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

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5항, 제36조의2제8항,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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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